노인 기초연금 수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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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.
수급 자격
소득 인정액 및 선정 기준 (2025년 기준)
- 단독 가구: 월 소득인정액 2,280,000원 이하
- 부부 가구: 월 소득인정액 3,648,000원 이하
-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.
수급 제외 대상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연금,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(일부 예외 있음)
-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 연금 수급자
신청 방법
-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
-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가능
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필수
"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대표적 사회복지 제도입니다."
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, 복지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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